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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과 기준중위소득 계산하기(100%, 150%, 180%)

by 박주무관님 2025. 1. 15.

2025년 최저시급과 기준중위소득 계산하기(100%, 150%, 180%)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중위소득, 그리고 이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1. 2025년 최저시급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9,860원에서 170원(약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 월급 환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 월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과 기준중위소득 계산하기(100%, 150%, 180%)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보장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로, 2025년에는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09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2,392,013원
  • 2인 가구 기준: 3,978,194원
  • 3인 가구 기준: 5,144,385원
  • 4인 가구 기준: 6,097,773원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급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많은 가구가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사회보장급여별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이 결정되며,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1) 생계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최저 보장 수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예시 (4인 가구 기준):
    • 최저 보장 수준: 1,951,287원
    •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경우
    • 지원 금액: 1,951,287원 - 1,000,000원 = 951,287원

(2) 의료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경감 및 의료비 지원
  • 예시 (4인 가구 기준):
    • 선정 기준: 2,439,109원 이하

(3) 주거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개량 지원
  • 예시 (4인 가구 기준):
    • 선정 기준: 2,926,931원 이하
    • 임차 가구: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4) 교육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 예시 (4인 가구 기준):
    • 선정 기준: 3,048,887원 이하
    • 지원 금액: 학년별로 상이하며, 교육부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