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과 기준중위소득 계산하기(100%, 150%, 180%)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중위소득, 그리고 이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9,860원에서 170원(약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 월급 환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 월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보장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로, 2025년에는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09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2,392,013원
- 2인 가구 기준: 3,978,194원
- 3인 가구 기준: 5,144,385원
- 4인 가구 기준: 6,097,773원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급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많은 가구가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사회보장급여별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이 결정되며,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1) 생계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최저 보장 수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예시 (4인 가구 기준):
- 최저 보장 수준: 1,951,287원
-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경우
- 지원 금액: 1,951,287원 - 1,000,000원 = 951,287원
(2) 의료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경감 및 의료비 지원
- 예시 (4인 가구 기준):
- 선정 기준: 2,439,109원 이하
(3) 주거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개량 지원
- 예시 (4인 가구 기준):
- 선정 기준: 2,926,931원 이하
- 임차 가구: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4) 교육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 예시 (4인 가구 기준):
- 선정 기준: 3,048,887원 이하
- 지원 금액: 학년별로 상이하며, 교육부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