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바로가기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가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형태를 띱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 장부 기록
- 공인인증서 (홈택스 로그인 시 필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1.~12.31. |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 첨부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여 납부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작성한 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합니다.
신고 후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후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는 전자납부 또는 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