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입주자 모집공고 거주기간 연장 청약신청 안내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위치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 입주 자격, 거주 기간 연장, 청약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행복주택 입주 조건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은 신청자의 계층에 따라 다르며, 주요 계층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 무주택자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총자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 총자산 2.73억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경우 120% 이하)
- 총자산 3.45억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총자산 2.88억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입주자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각 지역의 주택공사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LH청약플러스에서 지역별 모집공고 확인 가능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SH청약센터에서 서울 지역 모집공고 확인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GH청약센터에서 경기도 지역 모집공고 확인
또한, 마이홈포털의 입주자모집공고 코너에서도 전국의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행복주택 거주 기간 연장
2024년 12월 5일자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새로운 거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최대 10년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10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년
-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방법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인터넷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 해당 공급기관 청약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청(예: LH청약플러스)
- 회원가입 후, “행복주택 청약” 메뉴를 통해 신청서 작성
- 현장 접수
-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주로 지역주택공사 사무실 등)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청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관심 지역 모집공고 확인
- 청약 신청 접수: 인터넷 또는 현장 접수로 신청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