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및 신청방법 지원금 64만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20일입니다.
바우처 지원 대상
바우처 지원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 필요가 인정된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가 인정된 자
-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등 이상 우울증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바우처 신청 방법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심리상담 필요를 증빙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바우처 운영 및 지원금 안내
바우처 운영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카드에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결제 시 바우처 잔량을 확인 후 결제해야 하며,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회당 바우처 단가는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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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구분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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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 ~ 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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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 ~ 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