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안내(법인사업자 차량, 개인차량)
자동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법인과 개인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
자동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주정차 위반
- 속도위반
- 신호위반
- 불법유턴
- 불법 주정차
자동차 과태료 요금
자동차 과태료 요금은 위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각각 5만 원,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4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 과태료 신청 방법
법인사업자가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법인번호 차량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교통민원24 로그인
- 법인신청 메뉴 경로: 교통민원24 → 신청 → 법인신청 → 법인신청
- 관할 경찰서에 신청내용 확인 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법인신청 완료 후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 조회 가능
- 조회 메뉴: 과태료 메뉴 선택 → 최근 단속 내역 또는 미납 과태료 선택
- 법인번호로 변경 후 자료 확인
개인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는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차량 번호와 본인 인증을 통해 과태료 내역을 조회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방문 납부, 지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온라인 결제: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 방문 납부: 가까운 경찰서, 교통 민원실 등에서 현금, 카드 결제
- 지로 납부: 금융기관, 편의점에서 지로 납부
- 모바일 앱: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을 통해 계좌이체, 카드 결제
주의사항
과태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와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