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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청방법, 대환방법, 금리 및 중도상환 안내

by 박주무관님 2025. 3. 4.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청방법, 대환방법, 금리 및 중도상환 안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근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디딤돌대출(주택 구입)버팀목대출(전세자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본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대환 대출,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기

 

 

1. 신생아 특례 대출 개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청방법, 대환방법, 금리 및 중도상환 안내

  • 대출 대상:
    •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인 가구
    • 무주택 세대주
    • 디딤돌대출(주택구입) 또는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중 하나만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 디딤돌대출: 최대 5억 원
    • 버팀목대출: 최대 3억 원
  • 대출 금리: 연 1.1%~3.3%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최대 1.2% 부과
    • 2024년 8월 12일 ~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2.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 대출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및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1.6% 1.7% 1.8% 1.8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95% 2.05% 2.15% 2.2%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2% 2.3% 2.4% 2.45%
    6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 2.45% 2.55% 2.65% 2.7%
    8.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7% 2.8% 2.9% 3.0%
    1억 원 초과 ~ 1.3억 원 이하 3.0% 3.1% 3.2% 3.3%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 수수료 부과
    • 2024년 8월 12일~2025년 8월 11일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대출 사용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3.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자금 대출)

  • 대출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및 금리:
    • 최대 3억 원 대출 가능
    • 연 1.1%~4.1% 금리 적용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 부과
    • 2024년 8월 12일~2025년 8월 11일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대출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4.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금리 적용

최대 1.2%p까지 금리 인하 가능

우대 조건 금리 인하율
청약저축 가입자 0.2%p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0.7%p
다자녀 가구 (2자녀) 0.5%p
다자녀 가구 (1자녀) 0.3%p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0.3%p
한부모 가구 0.4%p
에너지효율 높은 주택 0.3%p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하여, 최대 1.2%까지 금리 할인이 적용됩니다.

 

 

5.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기관:
  •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택 매매계약서(디딤돌) 또는 전세계약서(버팀목)
  • 유의사항:
    • 출생 신고 후 신청 가능
    • 출생일 기준 2년 내 신청 필수

 

6. 신생아 특례 대출 FAQ (자주 묻는 질문)

  1. 대출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출생 신고 후부터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가능
  2.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대환 대출이 가능한가요?네. 은행권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전환) 가능
  3.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가능. 단,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버팀목대출은 2억 원 이하) 조건 충족
  4.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아니요. 두 상품 중 하나만 선택 가능
  5.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후 이사하면 대출은 유지되나요?디딤돌대출은 유지 가능, 버팀목대출은 주소 변경 시 재계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