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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조회하기

by 박주무관님 2024. 7. 17.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조회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조회하기

지원 대상

  • 만 15세~69세 이하의 구직자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구성원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조회하기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제공
  • 생계안정 지원: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유형1 유형2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할 능력이 없거나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교나 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중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사람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비로 월 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자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기준 1,337,067원)을 넘는 사람
  • 정부가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 이행형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 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정형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차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심사 대기

 

유의 사항

  •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수령 후 취업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